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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성균관법학』제36권 제2호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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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4-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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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연구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마감일시: 2024년 5월 12일 (일) 24:00

2. 접수방법: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접수

(접속주소 URL: https://icls.jams.or.kr/co/main/jmMain.kci)


「성균관법학」의 논문투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고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2.0_논문제출매뉴얼_투고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고자격: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자 및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출서류(필수)

성균관법학」 투고신청서(첨부파일)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첨부파일)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스캔 후, 아래 URL 접속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https://icls.jams.or.kr/co/main/jmMain.kci)

투고원고(첨부파일)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원문파일’에 올리기(uploading)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 목차, 국문초록(국문주제어 5개 이상 포함), 본문(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 성명 및 소속,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 투고 시,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2017)」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표준안 중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인용방법에 대하여는 첨부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균관법학」은 전자형태로 발간됩니다.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첨부의 성균관법학」 작성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원고를 수정 후 수정원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저자 기준 동일기관 투고 비율이 4(2/5) 이상인 경우 해당 원고의 투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는 논문 심사가 완료되고, 논문 게재의 가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회의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성균관법학」 투고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의 경우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전체 기준)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1,000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6-480-420420 / 예금주: 성균관대학교)


6. 2012년도부터 「성균관법학」은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되며, 「성균관법학」 제36 제1호는 2024년 6월 30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단,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며,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에 원문이 탑재되는 일자는 약 10일까지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균관법학」은 종이없이(paperless) 발간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법학」은 2021년부터 (정년기념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일의 형태로만 발간되고 저자에게 별도의 종이 통합본 또는 별쇄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 저자는 필요한 경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자파일을 종이로 인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icls@skku.edu) 또는 전화(02-760-128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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