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 게시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租稅와法』(등재지) 제17권 제1호 원고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23 22:19

본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연구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투고자격 

법학연구소 또는 조세재정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행사 발표자의 논문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의 논문(석사과정 이상의 법학 및 세무학 전공자 포함)

 

■ 원고마감 : 2024년 5월 19() 24:00

 

■ 발간예정일 : 2024년 6월 30()

 

■ 논문 투고 방법

1) 租稅은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lriuos.jams.or.kr/co/main/jmMain.kci)

통해서 논문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심사논문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시기 전에 인적사항 등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JAMS2.0_논문제출매뉴얼_투고자를 참고바랍니다.

 

■ 논문작성 시 유의사항

1) 첨부된 원고작성 및 논문투고요령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의 전체분량은 조판 면수 33면 내외(약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2) 국문/외국어 초록의 분량 및 질적 수준도 논문심사의 중요기준이므로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논문 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 http://check.kci.go.kr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 마감일(24:00) 이후에 투고된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게재료(10만원)

1) 租稅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서 게재되는 원고에 한해 소정의 게재료
(10만원)를 받고 있으나 심사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정확한 게재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추가게재료 관련게재논문의 전체분량이 조판 면수 35(200자 원고지 기준 약 180)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조판 면수 기준 
1면당 5천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6490-5330(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0250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31호
Tel : 02-6490-5330     Fax : 02-6490-5332

홈페이지 주소 http://lawres.uos.ac.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