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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형사법의 신동향』(등재지) 통권 83호 원고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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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hee9810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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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연구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원고마감 : 2024년 5월 24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6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담당자에게 문의)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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